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| 주관기관 | 국세청 · 직접수행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2020-01-01 ~ 2026-12-31 (D-139) 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지역 | 전국 |
| 분야 | 기타 |
| 문의처 | 국세청 대표번호(국번 없이 126번) |
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