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북] 2026년 소상공인육성자금(경북버팀금융)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
| 주관기관 | 경상북도 · 경북신용보증재단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지역 | 경북 |
| 분야 | 금융 |
| 문의처 | 기업지원과 054-880-2679 및 영업점별 문의처 공고문 p.5 참조 |
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. ☞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(정의)」에 의한 소상공인(개인, 법인사업자) -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- 도ㆍ소매업, 요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☞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지원 - 우대업체(5천만원 이내),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 기업(3억원 이내)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