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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접수기간상시 접수 (원문 확인)
지원대상소상공인
지역전국
분야인력
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-0075 /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-0100

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「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 ☞ 소상공인이 납부한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의 보험료 중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(환급)
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