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
| 주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한국장애인고용공단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장애인기업 |
| 지역 | 전국 |
| 분야 | 금융 |
| 문의처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-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(공고문 참조) |
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☞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,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