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남]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(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) 지원계획 공고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2026-01-05 ~ 2026-12-31 (D-139)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전남광주 |
| 분야 | 금융 |
| 문의처 |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-288-3832~4 |
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-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,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(유통업에 한함) ☞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- 융자금액 : 시설투자 최대 4억원 이내, 운영자금 1억원 이내 / 융자이율 : 연3.0%(변동금리)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