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남] 창녕군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· 기초자치단체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경남 |
| 분야 | 금융 |
| 문의처 |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055-530-1694 |
「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」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「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」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☞ 경영안정자금, 기술개발자금,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- 융자한도액 :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- 융자상환기간: 2년 (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, 2년 만기 일시상환 (택1)) - 이차보전율: 3% 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