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
| 주관기관 | 지식재산처 · 한국발명진흥회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2026-01-12 ~ 2026-11-30 (D-108)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전국 |
| 분야 | 경영 |
| 문의처 |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-3459-2950, 2844, 2847 |
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,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,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,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. ☞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☞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,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