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남] 여수시 2026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기초자치단체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전남광주 |
| 분야 | 금융 |
| 문의처 |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61-659-3614 |
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,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및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☞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(매출액의 50%범위 내), 이차보전 연 3.0% 지원(2년간) -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: 이차보전 연 3.0% 지원(2년간), 보증료 1.2% 지원(기업은행)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