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남] 강진군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기초자치단체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2026-01-07 ~ 2026-12-18 (D-126) 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지역 | 전남광주 |
| 분야 | 창업 |
| 문의처 |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 061-430-3084 |
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11조 및 「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「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2025. 1. 1.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☞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(보증금 제외) - 월세 : 1년간 2,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- 전세 : 은행(농협, 매년 1월 1일)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