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울산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
| 주관기관 | 울산광역시 · 직접수행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울산 |
| 분야 | 금융 |
| 문의처 |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-229-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|
「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」 제5조(융자사업)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,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☞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 : 2억원 이내 - 식품제조ㆍ가공업소,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: 1억원 이내 - 식품접객업소 : 5천만원 이내(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)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