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주]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| 주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직접수행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지역 | 제주 |
| 분야 | 인력 |
| 문의처 |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-710-3797 |
「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제13조,「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 ☞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(고용보험, 국민연금 동시 지원)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☞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