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수원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 공고
| 주관기관 | 경기도 · 경기신용보증재단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지역 | 경기 |
| 분야 | 금융 |
| 문의처 |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-5900 |
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(소상공인 특례보증)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- (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)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☞ 특례보증(업체당 최대 5천만원) 및 특례보증 수수료(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)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