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북]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
| 주관기관 | 충청북도 · 신용보증기금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사회적기업 |
| 지역 | 충북 |
| 분야 | 금융 |
| 문의처 |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3-220-2575 [보증상담]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(대표)1588-6565 [대출상담] NH농협은행 충북본부(대표) 043-229-1534 |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11조,「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☞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(2.5%) 지원 - 업체당 1억원 이내, 최대 5년 지원(인증3, 예비2)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