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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

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· 기초자치단체
접수기간상시 접수 (원문 확인)
지원대상중소기업
지역전북
분야금융
문의처시ㆍ군별 문의처 상이 (공고문 참조)

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-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☞ 영업장 시설개선자금, HACCP 시설자금, 육성자금,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