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(현지 전문기관 자문) 신청 공고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전국 |
| 분야 | 수출 |
| 문의처 |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-931-0878, hjh@at.or.kr |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. ☞ 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 ※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) 제외(단,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) - 지원품목 : 한국 농식품(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) ☞ 일반자문, 특수자문 지원 -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지원한도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