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남]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· 한국무역협회경남지역본부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경남 |
| 분야 | 수출 |
| 문의처 |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-211-3184 /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-289-9413 |
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☞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,000만 불 이하인 업체 ☞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(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) 지원 -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(해상, 항공운임, 샘플운송비, 해외 내륙 운송료),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-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(2026년 1월 1일 ~ 소급 적용, 여러 건 합산 가능) ※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(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,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/ 단,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)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