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
| 주관기관 | 경기도 · 기초자치단체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경기 |
| 분야 | 경영 |
| 문의처 |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-8008-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|
「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 ☞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, 식품접객업소 ☞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