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남]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(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) 신청 공고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· 기초자치단체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지역 | 경남 |
| 분야 | 경영 |
| 문의처 | 진주시 기후환경과 055-749-8647 |
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“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-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☞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% 지원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