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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

주관기관경기도 · 기초자치단체
접수기간상시 접수 (원문 확인)
지원대상중소기업
지역경기
분야금융
문의처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전문관 031-8082-6014

「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-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-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☞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%~2% 지원
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