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종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
| 주관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· 직접수행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지역 | 세종 |
| 분야 | 금융 |
| 문의처 |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044-300-5732 |
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(융자계획)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「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」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☞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~ 2천만원 이내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