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]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(10인 미만) 지원 공고
| 주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· 기초자치단체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2026-04-01 ~ 2027-01-30 (D-169)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강원 |
| 분야 | 인력 |
| 문의처 |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-250-4434 |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「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(사업주) -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☞ 두루누리 지원(신규가입자) :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정부지원금 제외) 지원 -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, 1개월 이상 고용유지,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(최대 3년)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