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남]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전남신용보증재단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지역 | 전남광주 |
| 분야 | 금융 |
| 문의처 |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061-270-8827,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061-285-0745 |
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「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」 제12조(이차보전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. ☞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☞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,000만원 이내 지원 - 융자조건 : 2년거치 일시상환 - 이차보전 : 약정 이자율 중 연 3% 이내 지원 - 지원기간 : 대출일로부터 2년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