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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

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· 창업진흥원
접수기간상시 접수 (원문 확인)
지원대상창업벤처
지역전국
분야창업
문의처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-410-1753, 1745 / onestop@kised.or.kr

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「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」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 ☞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☞ 「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」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(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(신청건별 최대 100만원)) 지원 - 법률(국내) :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- 법률(해외) :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