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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

주관기관경상남도 · 직접수행
접수기간상시 접수 (원문 확인)
지원대상중소기업
지역경남
분야경영
문의처경남관광협회 055-212-1345, 1346

「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「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☞ 숙박비, 차량임차비, 크루즈 유치비, 전세기 유치비, OTA 상품 지원비 지원
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