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찾아가는 1:1 교육사업 시행 공고
| 주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지역 | 전국 |
| 분야 | 경영 |
| 문의처 | (사업관련 문의) 소상공인연합회 02-835-1366 (시스템 문의) 소상공인24 헬프 콜센터 1644-530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|
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「2026년 찾아가는 1:1 교육사업」을 시행하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☞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☞ 경영,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(컨설턴트)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:1 맞춤형 컨설팅 제공(최대 5회)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