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
| 주관기관 | 경기도 · 기초자치단체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경기 |
| 분야 | 금융 |
| 문의처 | 경기도 부천시 기업지원과 032-625-2734 |
「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신청일 현재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-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기반(서비스)산업, 호텔업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- 이차보전율 : 0.5% ~ 3.0%(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) - 융자기간 : 3년(3년 원금균등상환, 1년거치 2년상환) - 융자한도 :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(운전·시설자금 각 5억원)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