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
| 주관기관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2026-07-14 ~ 2026-08-14 (D-0)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전국 |
| 분야 | 기술 |
| 문의처 | (제도 문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[Track 1]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-202-4723 [Track 2]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044-202-6595, 6594 및 트랙별 세부 운영절차ㆍ일정 문의 공고문 참조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‘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’과 ②‘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,‘기술마켓 혁신제품’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「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」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(Track 1.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) :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('21.1.1.~'26.8.14.)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- (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,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) :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