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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규격인증 취득 절차 심층 컨설팅 공고

주관기관산업통상부 ·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접수기간2026-07-20 ~ 2026-08-31 (D-17)
지원대상중소기업
지역전국
분야수출
문의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-3460-7157

KOTRA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조건 검토 및 절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 ☞ 국내 소재 중소기업 - 식품, 화장품, 섬유 및 의류, 유아용품을 수출 희망하는 기업 - 즉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수출 대상국의 해외 규격인증 취득 절차 및 획득 기간, 조건,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, 비용, 적용시험 규격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(기업당 최대 2회)
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