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규격인증 취득 절차 심층 컨설팅 공고
| 주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2026-07-20 ~ 2026-08-31 (D-17)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전국 |
| 분야 | 수출 |
| 문의처 |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-3460-7157 |
KOTRA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조건 검토 및 절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 ☞ 국내 소재 중소기업 - 식품, 화장품, 섬유 및 의류, 유아용품을 수출 희망하는 기업 - 즉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수출 대상국의 해외 규격인증 취득 절차 및 획득 기간, 조건,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, 비용, 적용시험 규격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(기업당 최대 2회)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