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
| 주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(원문 확인) 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지역 | 전국 |
| 분야 | 금융 |
| 문의처 |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/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-0100 / 신용보증기금 1588-6565 / 기술보증기금 1544-1120 /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-7365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,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처 공고문 참조 |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“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☞ 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