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
| 주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·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2026-07-10 ~ 2026-09-03 (D-20)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전국 |
| 분야 | 기술 |
| 문의처 |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innopro@tipa.or.kr 정부조달 콜센터 (국번없이) 1588-0800 |
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「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- 접수마감일 기준 5년(’21. 8. 11. ~ ‘26. 9. 3.)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&D사업 수행 완료(우수, 보통)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※ 중소기업 R&D 최종평가 완료(우수, 보통) 판정 통보일 기준 ☞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