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남] 거제시 2026년 3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· 기초자치단체 |
|---|---|
| 접수기간 | 2026-08-10 ~ 2026-08-28 (D-14)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경남 |
| 분야 | 인력 |
| 문의처 |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055-639-4454 |
「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제25조 및 「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 “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”을 재공고(3차)합니다. ☞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※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☞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(공동휴게시설 포함)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- 편의시설 설치 (냉난방기, 안마의자, 탁자,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) - 감정노동자의 경우, 필요장비(CCTV, 전화녹음기, 격리시설 설치 등)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