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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시흥시 2026년 3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

주관기관경기도 · 기초자치단체
접수기간2026-08-24 ~ 2026-08-28 (D-14)
지원대상중소기업
지역경기
분야인력
문의처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031-310-3946

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,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「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」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관내 중소기업(제조업) -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(제조업) 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(휴/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) -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☞ 현장노동자 이용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지원
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