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남광주]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기초자치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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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접수기간 | 2026-08-12 ~ 2026-09-04 (D-21)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전남광주 |
| 분야 | 경영 |
| 문의처 |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061-270-3411 |
「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,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년 9월 4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☞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ㆍ근해어업 동력어선, 양식장 관리선(동력) ☞ ‘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(소급 적용)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13 23:00 수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