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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 노원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주관기관서울특별시 · 기초자치단체
접수상태접수중
접수일시2026.08.24 ~ 2026.08.28 (D-4)
지원대상중소기업
지역서울
분야금융
문의처노원구청 지역경제과 02-2116-3497 (신용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 상담) 국민은행 노원구청점 02-3392-5961

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7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경과) 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☞ 시설, 운영,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- 지원금리 : 연 1.5%(고정)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2026.08.23 21:30 수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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