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] 강남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· 기초자치단체 |
|---|---|
| 접수상태 | 상시접수 |
| 접수일시 | 상시 접수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지역 | 서울 |
| 분야 | 금융 |
| 문의처 |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02-3423-5569 / (신용보증서 관련 문의)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-6119 / 협력은행 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|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사업자등록 1년 경과(서류 접수일 기준)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-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) 능력이 있는 자 ☞ 중소기업 육성기금(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,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) 지원 -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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